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계산기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로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공제금액과 세율을 자동 적용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즉시 산출합니다.
계산 결과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란?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는 보유한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공제금액, 세율, 각종 감면 혜택을 자동으로 반영해 최종 납부세액을 산출해 주는 도구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부세는 계산 과정이 복잡하고, 주택 수와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위 입력창에 공시가격과 보유 조건만 넣으면 과세표준부터 최종 세액까지 몇 초 만에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 보유자라면 한 번쯤 활용해 볼 만합니다.
이럴 때 써보세요
부동산세금 계산이 필요한 상황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첫째, 매년 11월 종부세 고지서를 받기 전에 예상 납부액을 미리 파악하고 자금을 준비할 때 유용합니다. 둘째, 주택 추가 매입이나 매도를 고민할 때 다주택자 세금 부담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라면 고령자공제와 장기보유공제 적용 시 실제 세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상속·증여를 앞두고 보유 형태 변경에 따른 세금 차이를 비교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위에서 공시가격과 보유 조건을 넣어 바로 계산해 보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이므로 부부가 각각 명의를 나눠 보유하면 공제금액을 두 번 활용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공제되고, 그 외 개인은 9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기준을 넘는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60%)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구간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시가격 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주택 이하는 0.5%부터 2.7%까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0.5%부터 5.0%까지 부과됩니다. 여기에 종부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추가되며, 재산세 중복분은 공제됩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큰 혜택이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연령별로 20-40%의 고령자공제를, 5년 이상 보유했다면 20-50%의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고, 두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세액이 감면됩니다. 또한 전년 대비 세부담상한(150%)이 적용되어 급격한 세금 증가는 제한됩니다. 종부세 납부액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250만 원을 초과하면 6개월 분납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무조건 유리한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동명의는 인당 9억 원씩 총 18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공시가격이 높을 때 유리합니다. 하지만 단독명의로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12억 원 공제에 더해 고령자·장기보유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어, 고령이고 장기보유 중이라면 단독명의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에서 두 경우를 비교해 보세요.
Q.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종부세에 큰 영향을 주나요?
네, 매우 큽니다. 2주택자의 경우 일반지역에서는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세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다만 최근 세법 개정으로 2주택자 중과가 완화된 부분이 있으니 현재 보유 주택의 소재지 상태를 정확히 반영해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주소를 검색하면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매년 4월경 확정 공시되며, 이 값을 위 입력창에 넣으면 됩니다. 시가나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Q. 세부담상한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전년도에 납부한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의 150%를 초과하는 세액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세금이 무한정 오르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인데, 계산 결과가 예상보다 낮게 나온다면 이 상한이 적용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종부세를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12월 15일) 다음 날부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이후에도 미납 시 매일 0.022%씩 가산됩니다.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별도 신청 없이 분납이 가능하니 부담이 크다면 분납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